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국토교통부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선정 기준
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지원 내용
○ 현금급여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 주민센터
구비 서류
- 주거급여신청서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 - 임대차 계약서 - 소득 재산확인서류 - 제적등본
문의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