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경기도 의정부시 · 경기도 · 의정부시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 내용
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신청방법 ○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○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○ 견적서, 거래명세서, 납품확인서, 전자세금계산서 등

문의
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