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경기도 · 평택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해면 어선어업인

지원 내용
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