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경기도 · 평택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지원 내용
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)
문의
평택시청 노인복지과/031-8024-312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