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완주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