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완주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