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전북특별자치도 · 완주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○ 지원내용 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 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신분증 2. 신청서 3. 통장사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1. 주민등록등본 2. 주민등록초본(부부각자)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