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
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신안군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
지원 내용

○ 주택수리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
문의

인구정책과/061-240-412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