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국토교통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지원 내용
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구비 서류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문의
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