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문화체육관광부 ·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
지원 대상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* 사업공고 확인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문의
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