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(개소당 2억원)
보건복지부 ·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선정 기준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지원 내용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신청 방법
방문신청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
구비 서류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문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