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중소벤처기업부 · 2~3월, 7~8월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 2~3월, 7~8월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문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