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 수출지원

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(바이어 매칭등)과 무역교육(교육 및 컨설팅)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3월~4월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기업

선정 기준

○ 평가우수자 선정

지원 내용

○ (수출 마케팅)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, 화상상담, 바이어 매칭 등 지원 ○ (무역교육)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3월~4월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,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

문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