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지원 내용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문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