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
한국자산관리공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
지원 내용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
문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