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미혼모·부)

미혼모·부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미혼모·부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