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집단피해자)

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집단피해자(공익소송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

지원 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