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대한법률구조공단 ·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지원 대상
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지원 내용
○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신청 방법
직접입력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문의
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