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한국도로공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콜센터/1588-250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