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· 1차 2025-12-22~2026-1-16 / 2차 2026-1.26~2026.1.29

지원 대상
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
지원 내용
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1차 2025-12-22~2026-1-16 / 2차 2026-1.26~2026.1.29

구비 서류

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
문의

산업안전실/052-703-063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