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
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 내용
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