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
지원 내용
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대여사업팀/061-338-024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