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문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출처: 보조금24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