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 내용
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