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지원 내용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 -사망진단서 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 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 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문의
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