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휴가지원

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

건설근로자공제회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
지원 내용

○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