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 1부 2.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자) 1부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녀) 1부 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