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
지원 내용
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