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지원 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문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출처: 보조금24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상시신청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