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지원 내용
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
문의
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