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지원 내용
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