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선정 기준
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
지원 내용
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·군·구청

구비 서류

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문의
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