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성폭력 피해자

선정 기준
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원 내용
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

구비 서류

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
문의

여성긴급전화/136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