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보건복지부 · 사업공고에 따름
지원 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시·군·구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출처: 보조금24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보건복지부 · 사업공고에 따름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지원대상과 동일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시·군·구청
지원신청서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