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
보건복지부 · 사업공고에 따름

지원 대상
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시·군·구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문의

해당지역 시군구청/-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