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매년3월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 기준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신청 방법
방문신청 매년3월 주민센터
구비 서류
- 직불금신청서 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