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매월 첫째주 신청
지원 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선정 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매월 첫째주 신청 한국에너지공단
구비 서류
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문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