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산업통상부 ·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지원 대상
○ 중소/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(제안서)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개년)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(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)
문의
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