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산업통상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지원 내용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산업단지공단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문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