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
산업통상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지원 내용
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산업단지공단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
문의
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