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
보건복지부 ·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
지원 대상

○ 만 19세 이하 산모

선정 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
지원 내용
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
구비 서류

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