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보건복지부 ·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하 산모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지원 내용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