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
지원 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선정 기준
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
지원 내용
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 시·군·구청

구비 서류

○ 구비서류(설치비) - 중소기업증명서 -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-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○ 구비서류(운영관리비) - 중소기업증명서 - 유지관리업체현황 -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-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
문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