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보건복지부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 기준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 시·군·구청
구비 서류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