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
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(월 13만원) 지급

보건복지부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○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

구비 서류

장애인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

문의

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