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통일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 기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지원 내용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통일부
구비 서류
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문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