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
보건복지부 ·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 대상

○ 지원 대상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선정 기준

○ 선정 기준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자녀의 인정 범위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
지원 내용

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 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지사

구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문의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