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보건복지부 · 예산 소진시 까지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예산 소진시 까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
구비 서류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문의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