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
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전국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
문의
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
출처: 보조금24